주요정책

‘지원’에 대한 검색결과는 117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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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2) 2020-05-20
    • ..PAGE:1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0~2022 COMMITTEE FOR LOCAL PRESS 2020. 4. ..PAGE:2 ..PAGE: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7~2019) 2018-05-28
    • 47 4. 기금지원 계획 ························································· 52 Ⅳ. 세부 추진과제 ················································ 53 1.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 54 2. 디지털 유통 인프라 확충 ····································· 61 3. 혁신 R&D 역량 강화 ··········································· 68 4. 지역 공익 활동 증진 ············································· 73 5.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과제 ··················· 77 [첨부] 1. 참고자료 ··················································································· 92 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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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시도 지원계획 2018-05-30
    • 1 부산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2 대구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3 인천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4 광주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5 대전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6 울산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7 세종 28,000 28,000 28,000 0 전액교부 8 강원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9 충북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10 충남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11 전남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12 경북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13 경남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14 제주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2차 15 서울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16 경기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3차 17 전북 104,000 0 0 104,000 5. 향후 조치사항 ○ 1,2차 미지원 1개 시·도는 교부신청 및 계획서 검토 완료 즉시 교부예정 ○ 시도별 교실 및 동호회 현장점검 예정 6. 소요예산: 208,000천원 7. 예산과목: 208,000천원 ○ (기금)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장애인생활체육지원/장애인생활체육활동지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20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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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장애인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사업 시도 지원계획 2018-05-31
    • 1 부산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2 대구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3 인천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4 광주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5 대전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6 울산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7 세종 28,000 28,000 28,000 0 전액교부 8 강원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9 충북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10 충남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11 전남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12 경북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13 경남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14 제주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2차 15 서울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16 경기 104,000 104,000 104,000 0 전액교부 3차 17 전북 104,000 0 0 104,000 5. 향후 조치사항 ○ 1,2차 미지원 1개 시·도는 교부신청 및 계획서 검토 완료 즉시 교부예정 ○ 시도별 교실 및 동호회 현장점검 예정 6. 소요예산: 208,000천원 7. 예산과목: 208,000천원 ○ (기금)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장애인생활체육지원/장애인생활체육활동지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20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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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계획 2017-07-17
    • 외 동호인 교실 지원항목 기준 적용 * 각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전체 사업규모를 판단하여 지원기준과 총 예산을 별도 설정 가능 ㅇ 지원항목: 운영비(지도자 수당, 임차료, 운동용품 등) 목 세목 항목 금 액 지원내용 비고 운영비 일반 수용비 지도자 수당 일50,000원 1일 기준 *수화통역사 별도협의 교실 일30,000원 지도자, 운영기관 소속직원 수당 지급 시 일30,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야간, 휴일에 지도시 지도수당 운영요원 수당 일20,000원 1일 기준 교실 클럽매니저 수당 월150,000 지원기간 월별 정액지원 동호회 운동용품 실 비 (50만원이하) 공동용품 지원 *개인용품 지원 불가 ※행복나눔교실 소모성 개인용품 지원 가능 교실, 동호회 홍보물 실 비 현수막, 팜플렛, 포스터 교실, 동호회 교재 제작․구입 실 비 - 교실 임차료 시설이용료 실 비 장소 임차비 및 입장료 교실, 동호회 운동용품 실 비 용기구․장비 임차비 교실, 동호회 기타 운영비 의료약품 실 비 소모성 의료약품 구입 교실, 동호회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간식, 음료등 개소당 10만원이하 간식(음료 등) *식사금지 교실, 동호회 ㅇ 연도별 교실 및 동호회 지원현황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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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계획 2016-03-03
    • 통합체육교실 포함 - 지체장애 청소년대상 체육교실 1개소 이상 운영 ※ 동영상 개발종목 교실 필수 운영 ②지역대학연계체육교실 ③순회체육교실 ④방과후‧주말체육교실 ⑤어울림체육교실 생활 체육 교실 ①종목별생활체육교실 (초보자교실,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습회 포함) - 13개소 이상운영 - 교실당 주1회, 월 최소 8회 이상 운영 ※①~③은 회 최소 3회 이상 운영 - 행복나눔교실- 소외계층대상 교실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대상 개인용품 지원 가능 (1인당 단가 100천원 이하 보급형 수준 소모용품 지원) ※행복나눔교실은 상기 운영비 지원기준에서 개인용품 항목에 한하여 초과편성 가능 ※동영상개발종목, 사이클교실 2개소 필수 운영 ※종목별생활체육교실은 시도산하경기단체에 교부하여 사업진행 ②행복나눔교실 ③직장장애인운동교실 ④여성장애인생활체육교실 ⑤장애유형별체육교실 동호회지원 ① 동호회 - 클럽당 최소 6개월 이상 운영 - 시·도별 클럽선정 기준 제출(선수 비율 제출 / 10% 이하 기준) ② 스포츠클럽 - 클럽당 최소 6개월 이상 운영 - 사이클동호회 2개소 필수 운영(보관장소 확보)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예정) -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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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계획 2015-03-30
    • 지원 - 생활체육교실 지원 -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지원대상: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ㅇ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각 99,000천원, 세종시 27,000천원 - 장애청소년체육교실: 지역체육교실, 방과후‧주말체육교실 등 - 생활체육교실: 직장인교실, 장애유형별체육교실 등 - 동호회지원 구 분 사업내용 비고 장애 청소년 체육 교실 ①지역체육시설체육교실 -6개소 이상 운영 -만19세이하 장애인 대상 -어울림체육교실은 통합체육교실 포함 -지체장애 청소년대상 체육교실 1개소 이상 운영 ※ 동영상개발종목 교실 필수 운영 ②지역대학연계체육교실 ③순회체육교실 ④방과후‧주말체육교실 ⑤어울림체육교실 생활 체육 교실 ①초보자교실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습회 포함) -13개소 이상운영 -행복나눔교실- 소외계층대상 교실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대상 개인용품 지원 가능 ※동영상개발종목 교실 필수 운영 ②행복나눔교실 ③종목별생활체육교실 ④직장장애인운동교실 ⑤여성장애인생활체육교실 ⑥장애유형별체육교실 동호회지원 생활체육동호인클럽 -8개소 이상운영 -클럽당 최소 6개월 이상 운영 ㅇ 지원항목: 운영비(지도자 수당, 임차료, 운동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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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2014-04-14
    • 2014년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2014. 1. 28.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차 례 Ⅰ. 사업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사업 주체별 역할 2 4. 법적 근거 3 5. 사업예산 7 Ⅱ. 세부 추진계획 8 1. 교육청의 역할 8 2. 추진 일정 10 3. 선발 시 유의 사항 11 4. 스포츠강사 연수 12 5. 스포츠강사 계약 13 6.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안내 14 Ⅲ. 2014년 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16 <붙임> 18 2014년도 주요 사항 ①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근무 기간 연장: 10개월(‘13) → 11개월(’14)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 기간 1개월 연장 ②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인상: 1,766천원(‘13) → 1,854천원(’14)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인상 ③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조정 배치 : 3,800명(‘13) → 3,077명(’14) - 예산변동 등에 따라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인원 조정 ④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스포츠강사 선발 방법 자율화 -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선발 ⑤ 스포츠강사 퇴직금 적립 의무화 * 스포츠강사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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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2013-11-20
    • ㅇ 자체 강사 선발 또는 강사 배치 지원 신청(→교육지원청) ㅇ 강사 근로계약 체결 ㅇ 강사 활용 수업 진행 ㅇ 강사 복무관리 ㅇ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스포츠강사 연수 기관에 교부 국민생활체육회 (지정 대학) ㅇ 강사 연수 실시 4.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법적 근거 ○ ‘스포츠강사’의 정의 - 초등학교에서 정규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 강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3.1.27.] 제2조(정의)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 스포츠강사 신분(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직원으로 봄)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스포츠강사’의 배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3.1.27.]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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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토요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2013-11-20
    • <지원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12.7.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실화 방안(‘12.12.7)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3. 3 ~ 12월(32주, 방학기간 제외) ○ 사업규모 : 총 3,163개 중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 주 관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중학교 ○ 사업예산 : 총 73,576백만원 (단위, 백만원) 교과부 시도별 분담액 계 총액인건비 교특 인건비 49,404 23,472 72,876 연수비 700(특교) 700 계 73,576 ※ 3,163교×6종목×4시간×3만원(시간강사 수당)×32주≒729억 - 강사 1인당 수당 : 시간당 30천원(세전)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속하므로 해당 학교 소속 교사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나 강사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 3. 강사 선발 ○ 스포츠강사 학교단위 선발 매뉴얼 참고 ※ 선발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스포츠강사 채점기준은 해당 학교 재량으로 수정 가능하며, 수정한 채점 기준은 선발 공고에 포함되어야 함 ○ 중학교 스포츠강사 자격기준 1.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교운동부 지도자 2.「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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